[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 본회의를 개의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용기있는 선택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김성원·서범수·박정하·장동혁·주진우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