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살해
범행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A씨. [채널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갖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던 A씨는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일면식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대기했다.

B씨가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또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다만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부모 등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 등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전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키다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범행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사려 하는 등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검거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