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시점을 늦추고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에 관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