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1심 징역 20년 →2심 징역 10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당일 신씨는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신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 사건은 신씨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듯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씨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 2분간 머물다 하차한 뒤 압구정역 방향으로 걸어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성형외과에 갔다가 3분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월 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한 형량과 같은 형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신씨)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신씨의 무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에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7월 신씨에게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형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며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의 배경에 대해선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10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