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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검사 “수사로 보복하는 건 깡패…노부모 집까지 압수수색”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은정 부장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한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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