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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 1심 이혼판결은 무효”…주장
[헤럴드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이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간 심리 끝에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설명한다.



이 사장 측은 “이혼소송 당시 임 고문과 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이혼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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