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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해산> 역대 70%가 서울대…野 헌법재판관 구성방식 재검토 추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헌법재판관의 편중된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판관 구성방식 개편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검토가 본격 시작됐다. 또 일부 의원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세우는 등 입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8대 1이라는 헌재의 압도적 통진당 해산 선고를 계기로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특정 대학, 출신 중심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전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통진당 해산 이후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고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 차원 추진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실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뒤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에 쏠려 있는 셈이다. 이번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나선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이와 함께 역대 재판관 중 37명이 판사 출신이고 여성 재판관은 단 2명에 불과해 남성 판사 중심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 중심으로도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라 현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서 전 의원은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중에 심사할 수 있도록 여당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관 임명제청시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추천위 없이 바로 임명돼 투명성,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국회운영위 소집 관련 쟁점이 해소되는대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도 헌법재판관은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긴 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개정안에 대해 선입견 없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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