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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이다.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으로 지명했으며,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국내에서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으로서 시행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레몬법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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