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피고소된 현직 관악구의회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관악구의회 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악구의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 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관악서는 고소인 조사를 했고 7월 초 서울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서울청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이 의원이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을 지속해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이 자신의 계약 연장이나 임기제 채용 등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식사를 종용하고 음주를 강요했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은 구의회 내부 공간과 외부 식당과 차량 등에서도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 9월 구의회 징계 투표는 부결
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소인 A씨도 현재 관악구의회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구의원들은 지난 7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제315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5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징계안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부결됐다.
관악구 지역사회에서는 이 의원 제명 안건의 재상정 및 신속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관악공동행동 관계자는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성폭력 행위가 사라지거나 관악구의회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를 통해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제명 안건 부결 이후 관악구의회의 책임이 더 커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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