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기획단계부터 뉴진스 표절?…“똑같이 만들 줄은 몰랐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똑같이 만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직 해임 이후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아일릿이 기획단계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에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서 제보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텍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참고한 것인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이 ‘표절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앞서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 6월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현재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은 최근 국정감사 질의에까지 등장하며 전방위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새롭게 확보한 녹취록 공개를 통해 지난한 싸움을 이어온 ‘경영권 탈취’ 의혹의 핵심은 자신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제보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서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이번 제보자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