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검거과정서 불법감청 있었다며 고발
재항고 실효성 없어 시민단체 추가불복은 없을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의혹을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단체의 추가 불복은 없을 것으로 보여 불기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21명을 지난 5월24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은 기무사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도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를 왜 하나. 전파감시를 하필이면 금수원 및 그 부근에서, 금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만 유병언 등 검거 시까지 했다는 것인가”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항고 등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 입장을 유지한 만큼 재항고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나면서 사건은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