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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이병철 양자” 주장했던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나온다
“이병철 양자” 주장했다가 징역형 집유
법원 “정치영역서 배제 필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경영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 출가가 불가능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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