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임창정과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는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범 라덕연 씨 등 5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다우데이타 등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이들 종목이 동시에 폭락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 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웠고, 이를 찍은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임창정이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으며, 투자자들이 임창정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창정이 라 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정은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익래 전 회장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605억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