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 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다혜 씨는 2018년 서 씨의 항공사 취업 이후 서 씨와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