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봉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이유로 입부 5년도 안 돼 이탈하는 공무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30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전례 없던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시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종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해 15일로 늘렸다. 이는 근속 30년 이전까지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도 신설했다.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저년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은 최근 5년간 가속화됐다.
입부한 지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에는 1만3321명으로 2배나 급증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재난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이 꼽힌다.
이에 지난 23일에는 입사 5년 이하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전국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충남 조치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체계적인 인계인수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 눈치야근 하지 않기 ▲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등을 권고하기로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