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영화, 명백한 허구의 내용”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허구의 공포 영화에 불과”
[제작사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 영화에 불과하다”며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12일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화는 예정대로 13일에 개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원주시와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인해 치악산 인근 부동산의 가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원주시 등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만으로 해당 영화의 상영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치악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영화가 개봉되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영화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