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미성년자와 교사 등을 불법 촬영한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붙잡혔다. 1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이른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으로 판단하고 A씨가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