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돈 총장 징계 요구에 반발

조선대 교원노조·교수회 “법인 이사장 사퇴해야”
조선대학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조선대학교 교원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명예 교수협의회는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22일 “이사장은 학사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 제청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사 개입을 자행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과 소통 노력에 태만했고 학사 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며 이사진 전체와 법인사무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 등을 물어 모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민 총장이 이사회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 총장이 금품수수·논문표절 등 총장으로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