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2.6배·전남청 3.6배 증가

데이트 폭력·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배 늘어

100억대 사기 혐의 피소 여수시의원 아들 잠적
경찰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안전 조치한 최근 5년간 약 5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7만9000여건 이상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이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246건, 2019년 391건, 2020년 415건, 2021년 628건, 2022년 7월까지 431건 등 2111건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2018년 263건, 2019년 559건, 2020년 530건, 2021년 943건, 2022년 617건 등 2912건의 보호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광주청은 약 2.6배, 전남청은 약 3.6배 시행 건수가 증가했다.

전국 7만9천여간 보호조치 시행 건수 중 ▲ 성폭력으로 인한 안전조치 신청 23.4% ▲ 가정폭력 17.6% ▲ 협박 16.4% 등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통계관리를 하던 데이트폭력의 경우 2020년 1276건에서 2021년 367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1년도 10월부터 통계를 운영한 스토킹 범죄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역시 2021년 1428건에서 2022년 7월까지 381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