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

심창욱 광주시의원, 학생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 통과
심창욱 광주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심창욱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6일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심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 음주 등에 유해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 부모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의원은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유해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 이라며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