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호원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측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9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회사의 불법은 더욱 넘쳐 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불법 행위는 집회와 폭력 사태, 징계, 단식, 삭발 등 수없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측의 주도로 설립한 노조는 현장에 자리를 잡아 정당한 노조의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호원 노사는 2020년 복수노조 출범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노총 노조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자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