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허위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씨(45)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5월 29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실제로 경혈침술·침전기자극술·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98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또, 환자가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내는 것을 방조해 기소됐다. 나머지 7명도 같은 기간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환자가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한 후 요양급여비를 빼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입원 환자 1명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