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실천법ㆍ국회 윤리매뉴얼도 만들기로
[헤럴드경제]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소위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에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자고 공개제안했다.
이어 “의원들에게는 이미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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