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의회는 이같은 방침의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역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근방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람은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례는 ▷지하철ㆍ버스ㆍ극장ㆍ음식점 등에서 남에게 주정을 부리면 5만원 과태료 ▷청소년에 주류를 팔거나 무상 제공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방안 또한 다룬다. 조례에선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는 후원 이벤트를 할 수 없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나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에도 시장에게 주류 광고 제동 권한을 부여해 점차 서울시 모든 지역을 ‘음주청정도시’로 이끌 방침이다.
김구현 의원 등은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목적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