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안에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 공직가치를 담았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가치만 적시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실제 개정안에는 3가지 가치만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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