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은 폭스바겐 측이 국내 공단에 제출하는 연비 신고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8일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골프 2.0 TDI 등 26개차종에 대한 연비를 신고하면서 유효기간을 충족하고자 시험 일자를 조작하거나 결과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압수한 아우디ㆍ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로5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에도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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