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직불금ㆍ밭농업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ㆍ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는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이로써 농관원은 올해부터 직불제 이행점검에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할 방침이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152만7000호(124만4000ha) 가운데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ㆍ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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