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ㆍ김지헌 기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다수의 ‘비포자’(비대면 계좌개설 포기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헤럴드경제가 5개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만들어봤다.
공통으로 계좌개설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만들고 싶은 계좌 종류를 선택한다. 이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실명 인증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엔 타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소액이체) 방식과 영상통화 확인 방식 등이 있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항목 등에 체크한 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진을 찍어 올린다. 이후 신분증 진위여부 파악을 거치면 확인 전화가 걸려온다. 영상통화 확인 방식을 통해선 상담원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고 신분증을 재확인했다.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해 인증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입금계좌 문자메시지가 오면 기존의 본인 계좌에서 해당 증권사로 입금하면 된다. 영상통화를 통한 계좌개설은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5시)에만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은 24시간 가능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빠르면 10~15분, 늦어도 1시간 이내로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다만 정보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상담원과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아 가입 단계에서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또 신청 후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소액이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개설 완료까지는 적어도 1~2일 정도가 걸렸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더군다나 보안카드를 신규로 수령할 경우 주식거래는 최소 2일 후에 이뤄질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은 고객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처음 주식투자에 나서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한 직장인 이모(26) 씨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면 바로 HTS, MTS 등을 통해 주식거래에 나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안카드를 배송받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며 “배송이 언제쯤 이뤄지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영업점을 직접 다녀올까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서비스 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중도 포기율은 증권사별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전담인력을 두는 회사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 기준과 계좌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다른 업무까지도 지점 방문 없이 이뤄져야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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