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게 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수석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는 순간 울먹이기도 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춘추관을 떠나는 순간에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수석은 노동 4법 가운데 3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파견법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돼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청와대의 일괄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중장년일자리법인 파견법은 중장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며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파견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견법은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수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해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계속해서 “일자리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면서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정치지형도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커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 수석은 19대 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원내대변인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ㆍ문화분과 인수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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