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 수사기관 조사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은 급여가 대폭 깎인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이제는 전액 삭감한다. 정직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개인의 경력 등이반영된 기본급여)이 20% 깎인다. 3~6개월은 30%, 6개월 이상이면 40% 감액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했다. 다만 직무급(직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삭감된다.
파견 뒤 복귀했으나 빈자리가 없어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종전대로 급여를 주지만, 3개월 이후부터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성과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규정은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연구업무 수당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과제나 부처의 핵심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국·과장급 이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들은 통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아닌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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