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유은수 기자]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에 10일 상정됐다.
새누리당은 농해수위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반대, 농해수위 회의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열리는 해수위 법안소위에도 불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는 절차를 밟는다.
더민주 김우남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상정은 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에 문제는 없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농해수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에 반대 불참했다. 여야는 농해수위 개회에 앞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포함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 안효대 의원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오후 1시부터 얘기했는데 우리는 세월호법은 원내 지도부 쪽에서 처리할 테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처리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무조건 세월호법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야당이 여야 협의를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단독 개최에 들어가버렸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열리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불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 참여는 현재로는 불투명하다”며 “지금은 이 상태에서 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어 특조위 조사기간은 6월 말이면 끝난다. 이에 따르면 7월께 가능한 세월호 인양 후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안과,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안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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