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와 전자담배 직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4월부터 신ㆍ변종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음란매체물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유해성이 확인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 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ㆍ변종 업소도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올해 150개에서 2018년 450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을 육성하고,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스스로 폭력ㆍ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특성화고의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해 매체ㆍ약물 등에 중독ㆍ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그 대상도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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