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손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자 최모(44)씨와 최씨의 고향 선배 윤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경위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대가로 최씨와 윤씨로부터 4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4년 성매매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고향 선배인 윤씨에게 경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손 경위가 서울청 광역단속수사팀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손 경위는 윤씨와 최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고 같은해 12월 성상납까지 받았다.

최씨는 또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44) 경위에게도 성매매업소 단속무마를 조건으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전 경위는 “우리 나왔으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속에 대비하도록 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