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예금보험위원회 위촉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8일 ‘국내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래 국내예금보험제도는 20년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2년 한국과 미국을 가장 포괄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의 예금보험제도가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금융업종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보험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규모 및 특성이 다른데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예금보험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ㆍ독일ㆍ프랑스등은 예금과 투자상품의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하지만 최고 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7명 중 금융위원회가 직ㆍ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위원이 4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정책과 이해가 상충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를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로 개선, 금융업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하고,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적 성격의 자산만 보호중인 예금보호대상을 미국ㆍ영국ㆍ일본처럼 유가증권등 실물자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고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위촉절차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후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