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수입차 소유자는 직영 정비업체(서비스센터)가 아닌 동네 카센터에서도 차를 손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됐던 기술지도ㆍ차량 정비 매뉴얼 등이 일반 정비사에게도 공개돼서다. 애초 작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적재산권ㆍ영업비밀 침해 등을 거론하는 수입차 업계의 입장 탓에 지연됐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정비장비ㆍ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은 새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 매뉴얼과 고장 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 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한다. 제작자는 고장 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 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 관련 정비작업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ㆍ정비업자ㆍ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하면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는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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