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S클래스 변속기 제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밝혔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자체적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2월 29일 판매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에 대해 환경부ㆍ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ㆍ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적용됐다. 이에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했다.
결국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에서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며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 관련 공지를 하고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했다.
나아가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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