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단속 ‘선택과 집중’
양곡표시제 단속 ‘선택과 집중’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양곡표시 대상 품목은 ▷미곡류(맵쌀ㆍ찹쌀ㆍ메현미ㆍ유색미 등) ▷맥류ㆍ두류ㆍ잡곡류(보리쌀ㆍ콩ㆍ녹두ㆍ팥ㆍ혼합곡물 등) ▷서류(감자ㆍ고구마) ▷곡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분말ㆍ전분류 등 이다.
▶혼합 비율 높은 품목부터 표시 의무화=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시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 각각의 혼합 비율등을 표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혼합된 양곡의 품목수가 3가지일 경우, 쌀 50%과 좁쌀 30%, 수수쌀 20% 등으로 혼합비율이 높은 품목순서대로 명기해야한다. 또 양곡의 실제 중량을 미터법으로 표시하고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한다.
쌀과 현미의 생산연도는 수확연도를 의무적으로 명기해야한다. 2015년산이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내 수확한 것으로 2016년산 쌀이 생산될 때까지는 ‘햅살’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 도정연월일 표시는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로 표시해야한다. 이전에 도정한 쌀을 다시 도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도정한 연월일로 적는다. 도정일이 다른 쌀ㆍ현미를 혼합시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한다.
등급표시는 흑미와 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되며 특ㆍ상ㆍ보통으로 명시한다. 등급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미검사’로 적는다. 단백질함량은 기준에 따라 ‘수ㆍ우ㆍ미’로 구분한다.
▶취약 업체ㆍ품목 ‘선택과 집중’ 단속=농관원은 지난해 거짓표시 37건과 미표시 205건, 혼합금지위반 1건 등 모두 243건의 양곡표시 적발을 통해 부정유통을 차단시켰다. 농관원은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을 전국 지원 및 사무소별 2~4명을 지정, 총 249명을 활용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수불상황 전산시스템 점검과 쌀 DNA 검정 등 과학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가동 중 이다.
특히 농관원은 올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확대로 양곡 수입량 증가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유통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업체ㆍ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점상과 통신판매상 등으로 분류되는 양곡표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과 유통업자 등을 통한 단속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양곡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 양곡표시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기획과 상시단속으로 나눠 유통 단계별 부정 유통 개연성 정도에 따라 단속을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기획단속은 김밥제조와 쌀 가공품 제조업체 등 소비자 관심 품목과 수입쌀을 취급하면서 재포장시설이 있는 업체 등을 위험군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것이다.
또 수입쌀 공매 등록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연 1회 진행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