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직 퀵서비스 기사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퀵서비스 배송 요청 정보를 이용해 실제 배달기사인 양 물건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절도)로 전직 퀵서비스 기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4차례 걸쳐 의뢰인들이 퀵서비스로 배송하려던 휴대전화 56대(시가 1960만원 상당)를 가로채 이른바 ‘흔들이’로 불리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 배달기사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가의 휴대폰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온라인 퀵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배송을 보내려는 의뢰인들의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은 의뢰를 수락하지 않은 채 실제 의뢰를 수락한 정상적인 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 물건을 받아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의뢰인들이 퀵서비스를 요청한 뒤 배달원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건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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