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500㏄ㆍ소주 1~2잔만 마셔도 단속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들의 체형과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1000㏄나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있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만약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 맥주 500㏄나 소주 1~2잔만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2일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음주운전 처벌 수준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ㆍ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ㆍ벌금형)에 관한 인식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문창희(30)씨는 “맥주 1~2잔은 안 걸린다고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성윤(32)씨도 “단속 기준 강화 뿐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2.6%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일 정도로 음주 사고는 여전히 대표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운전 경력에 따라 단속 기준을 세분화한 국가들도 있다. 음주 단속 기준이 0.08%인 캐나다는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20세 미만 운전자(0.01%)의 경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0.08%)과 뉴질랜드(0.05%)도 운전 경력 2년 이하 운전자에 한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했다.
경찰은 설문 결과 이외에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단속 기준 강화 찬성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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