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명 여가수 C양의 특정 방송 출연분이 편집 없이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 케이블 매체는 특정 프로그램 보도자료에 C양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편집없이 방송될 것임을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특정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촬영 역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특정 출연자의 방송분을 편집 없이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양은 지난 15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 관련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브로커를 통해 교포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해외 원정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C양은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내가 몸을 팔았습니다’라고 인정한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긴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저는 창녀가 아니다. 혐의에 나온 금액을 벌기 위해 몸을 팔 필요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인인줄 알았던 브로커에게 바보처럼 속았고, 어느새 성매매를 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C양에 이어 지난 16일 검찰은 걸그룹 출신 여배우 A씨, 단역배우 B씨, 연예인 지망생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들 세 사람 역시 지난해 미국에서 LA에서 이 사업가를 만나 1300만~27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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