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9개 업체들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건아정보기술 등 9개 CCTV 제작ㆍ설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2014년 서울, 제주에서 발주한 CCTV 설치ㆍ보수 입찰 6건에서 건당 2∼3개 업체가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는 사업을 따낸 뒤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2011년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의 경우 건아정보기술이 낙찰될 수 있도록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 사업을 따 낸 건아정보기술은 나인정보시스템에 하도급을 주고, 대금 8억8400만원을 나눠줬다. 같은 해 서울 양천구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는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최종 낙찰자가 된 케이에스아이는 대가로 사업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 하도급으로 주고 대금 1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