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가공·이동경로 신속 파악DNA동일성검사 브랜드육 확대
도축·가공·이동경로 신속 파악 DNA동일성검사 브랜드육 확대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축산물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제도다.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별 발생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된 것.
쇠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9년 6월, 돼지고지이력제는 2014년 12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국민들에게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모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12자리의 이력번호를 갖는다.
생산농가 식별번호에서부터 도축장ㆍ포장처리업소 등을 거치며 ‘고기’가 되기까지의 이동경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축적해 제공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이나 인터넷(www.mtrace.go.kr)을 통해 구매한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키워지고, 도축되고 가공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력제를 활용하면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균에 감염된 가축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어디로 이동됐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4만1401개를 조사한 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업체 434곳을 적발했다. 특히 설ㆍ추석명절 대비, 국내산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돼지고지 이력제 유통단계 등 수요 급증시기와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3580건의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돼지고기도 올해부터 브랜드육 포장처리 업체 대상으로 DNA 동일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