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4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재외동포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지인에게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대행을 해주는 여행사를 소개했다.
그렇지만 이 여행사는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은 A씨가 여행사의 문서 위조 사실을알고 있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정황이 있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체류 자격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행심위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자료도 없이 정황상 이유를 들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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