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3일 실탄 수백 발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장을 지낸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화랑대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탄 수백 발을 빼돌린 뒤 방탄복 제조업체 S사에 취업해 방탄복 실험용으로 실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S사 방탄유리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가 취업한 방탄복 제조업체 S사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적발된 곳이기도 하다. 작년 5월에는 시험 평가 결과 조작 혐의로 현역군인 3명과 업체 임원 2명 등이 기소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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