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을 위한 고충상담실을 설치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해 세부 계획을 수립 중 이다.
혁신방안에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직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해 법률, 재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쉼터(Heart♡Shelter)’설치가 포함돼 있다. 외부 정신건강 전문의와 연결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전문상담기관이 위탁 운영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연 체험 행사를 하고 부내에 건강, 요리, 미술 등 다양한취미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하는 ‘마음, 쉼표’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기로 한 것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과 궤를 같이한다. 대책은 동네의원에서의 정신질환 발견 체계를 만드는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규약’을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정의 날을 준수하고 SNS를 통한 단체 메시지ㆍ회의를 지양하는 등의 규약을 만든 뒤 국·과장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사·감사 업무 출장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를 받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출장자가 출장지에서 현지의 직무 관계자와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장이 끝나고 나서는 현지 기관에 설문 조사를 해 청렴 서약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해 부내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제정해 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는 ‘청렴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실·소속 기관별로 부패방지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차지한 바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할 맛나고, 투명하고, 유능한 복지부를 만들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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