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중 일부가 러시아 요구에 따라 수정돼 제재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와 교도통신 등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수정됐다고 2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최근 결의 초안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인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항금지ㆍ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알렸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진행될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