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8만여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가입 후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후 사업의 재기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이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돼 폐업 시에도 사업재기ㆍ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까지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가입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법률ㆍ노무ㆍ세무ㆍ회계ㆍ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우리ㆍKB국민ㆍKEB하나ㆍIBK기업ㆍ신한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경남ㆍ농협ㆍ우체국) 창구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