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관세조사가 피해구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미뤄진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입물품납부세액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같이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해당기업이 환급신청시,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키로 했다.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 원)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