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7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개성공단도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184명이다. 개성공단은 설연휴인 오는 1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발빠르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 듣고 철저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으며 개성공단 현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입주기업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지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대북제재는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피하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을 필요최소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제재’가 아닌 ‘안전’조치라고 설명해왔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일 남ㆍ북ㆍ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포괄적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담겨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 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사태의 확대를 경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현재로서 (남북 긴장 상황이) 우려는 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북에 대한 제재를 논하다보면 파생적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언급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성공단 자체가 핵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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