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기승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고객님 등급이 현재 8등급으로 확인되는데요. 고객님 신용관리를 위해 평점, 등급 등의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임의로 대출을 1건 진행할거구요. 그부분에 있어 비용청구가 들어갈겁니다” 금융회사 상담직원의 전화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그놈 목소리‘의 한 장면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SK텔레콤과 협업해 신고 받고 있는 ’T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출 빙자형과 통장매매형의 ’그놈 목소리‘를 3일 새롭게 공개했다. 대출 빙자형은 우선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저희가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되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한다. 이어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근데, 담당자가 고객님 기록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 봐요. 간단하게 말해서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구요. 대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1090만원을 30분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형태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 받은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대출사기 빙자형의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52억원에서 11월 68억, 12월 96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통장 계좌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OO사무실인데요. 고객님 저희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임대해 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 드리고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서 계좌 임대를 받고 있어요. 조건이 한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 지급해 드려요”와 같은 내용으로 불법 통장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 통장(카드,계좌)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넘겨진 통장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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